SH 청약센터 <도시형생활주택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 공고
도시형생활주택이란 2009년에 도입되었으며 도시에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의 일종입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이며 종류는 소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이름이 길다보니 줄여서 ‘도생’으로도 많이 불립니다.
신청 기간
- 접수기간-등기우편 : 2023.09.15~2023.09.18
-인터넷
◆우선공급 / 일반공급 주거약자 중 월평균소득 50% 이하 : 2023.09.20~2023.09.21
◆일반공급, 주거약자 중 월평균소득 70% 이하 : 2023.09.22
- 당첨자 발표일 : 2023.12.22
도시형생활주택 신청자격
모집공고일(2023.09.08) 기준 서울특별시에 거주 중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 해당 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을 알아보는 방법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모집 주택에는 1인가구, 1인가구 및 2인가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인가구는 주민등록표에 신청자 본인만 있어야합니다. 1인가구 및 2인가구는 주민등록표에 1인 또는 2인으로 구성되어 있을때 신청가능합니다.
아래의 경우 세대구성원에서 포함 되므로 해당 사항이 있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기준
자산은 해당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 부채)의 합이 3억6천1백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기준은 별도의 항목으로 더 확인하고 있으며 해당 세대구성원이 보유하는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동차가액을 알아보는 방법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임대기간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공급대상
공급호수 : 85호
주소
단지 | 소재지 | 건물 최고층수 | 공급유형 |
방화동원룸(유니트로) | 강서구 개화동로21길 49 | 13층 | 1인가구-일반공급, 우선공급(중소기업제조업체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
문정동원룸 | 송파구 새말로 114-1 | 5층 | 1인가구-일반공급, 우선공급(중소기업제조업체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
역삼동원룸 | 강남구 도곡로23길5 | 5층 | 1인가구-일반공급, 우선공급(중소기업제조업체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
강일2 준주거2(리엔타운) | 강동구 상일로12길 89 | 5층 | 1,2인가구-일반공급, 우선공급(중소기업제조업체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
천왕여성안심 | 구로구 천왕로 50 | 9층 | 1인가구-일반공급, 우선공급(중소기업제조업체 근로자) |
율현리엔파크 | 강남구 밤고개로21길 56 | 5층 | 1,2인가구-일반공급 |
임대료
- 방화동원룸 : 152,700~259,300원
- 문정동원룸 : 158,300원
- 역삼동원룸 : 127,800원
- 강일2 준주거2(리엔타운) : 120,800~191,600
- 천왕여성안심 : 131,300원
- 율현리엔파크 : 162,400원
자세한 공급호수 및 임대료는 링크를 통해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이번 공고에서는 우편 접수, 인터넷접수 중 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기 되도록 발급 받아야 합니다.
공통제출서류
- 심사서류 제출신청서
- 주민등록표 등본1부
- 주민등록표 초본1부(과거 주소 변동사항,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등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하셔야 합니다.)
-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가족관게증명서
우선공급대상자 및 주거약자 서류
가점대상자 서류
위 사진과 같이 가점대상자에 포함된다면 제출서류도 함께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자주 묻는 질문(FAQs)
Q1. 신청 전 주택 열람을 할 수 있나요?
A1. 네, 사전 주택공개는 2023.09.13~2023.09.15에 가능합니다. 단,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입니다.
Q2. 합격 후 입주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2. 입주예정기간은 2024.01.15~03.15입니다.
Q3. 재계약 시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A3.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이 되거나 퇴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