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요즘 사회, 특히나 청년 취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취업률이 낮으면 청년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타격이 적지 않은데요.
사업주의 회사 운영 유지에 도움 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정부에서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면서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 시행되어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아 2023년에도 더 많은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유지 시 최대 2년동안 1200만원의 일자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금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혜택
지원금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1년간 지원 및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지급 하고 있습니다.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한도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하며 제한 인원은 30명입니다.
(단, 비수도권은 피보험자 수의 100%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조건만 충족 한다면 중복 수급으로 최대 3억 6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기업
- 사업참여 직전 월부터 이전 1년동안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이상
(단, 신재생에너지 · 지식서비스 문화컨텐츠 산업, 지역주력산업, 미래유망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고용보험 가입 필수, 주 30시간 이상 근무 및 최저임금 이상 월급 지급)
- 소비, 향락업(유흥주점 등)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 근로자 파견업, 산재 이력 있는 기업 등은 참여 제한
청년
-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
(단, 고졸 이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청년들은 실업기간 6개월 미만도 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및 사업자등록자, 프리랜서 3개월 이상 근무,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중 등의 청년은 지원 불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사업년도 및 지역, 운영기관을 입력 후 검색합니다.
운영기관 조회가 된다면 사업참여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이 나면 지원 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 체결 후 청년을 채용 하여야 하며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을 제출합니다.
신청 서류
1.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1-1.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1-2. 사업자등록증
1-3. 사업주 확인서
2.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3.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
오늘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금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을 고용하실 기업주 및 일자리를 지원하실 청년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로 도움 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