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여 갑작스런 부담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오늘은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한전에너지캐시백으로 알뜰한 겨울을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캐시백이란?
2022년부터 시작한 제도로 주택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에너지 소비절약을 활성화 및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를 신청한 주택에서 전기사용량을 절감할 경우 캐시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캐시백 혜택
캐시백 산정방법
- 절감량(kWh) = 과거 2개년 동일기간 평균사용량 – 절감 활동기간 사용량
- 절감률(%) = 해당기간 절감량 / 과거 2개년 동일기간 평균사용량 * 100
- 참여자 평균절감률 =(동일 지역 참여자 해당기간 절감량 합 / 동일지역 참여자 과거 2개년간 동일기간 평균 사용량 합계) * 100
개별세대
적용 시기 : 신청일을 포함하는 월부터 캐시백 산정
(검침일이 15일일 경우 전기요금 산정 기간은 10.15~11.14이며 해당 기간 신청 시 11월분 전기사용량부터 캐시백 산정)
기본캐시백
최소절감률 3%와 같은지역 참여자의 평균절감률 이상 달성 시 절감량 1kWh당 3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절감률 30% 한도로 지급)
차등캐시백
-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과 상관 없음
- 절감률 5% 이상 달성 시 30% 한도로 지급
- 절감률 구간별 1kWh당 30~70원 차등 지급
∴ 캐시백 지급방법은 다음달 전기요금 청구 시 반영됩니다. (단, 캐시백 산정기간 중 주소지 변경 시 캐시백 지급 제외 됩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
적용 시기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적용
(10월 신청시 10월분 전기요금부터 적용)
캐시백 지급기준
- 최소절감률 3%와 동일지역 참여아파트 평균절감률 이상 달성 시 절감량에 따라 구간별 정액 지급 (단, 절감률 30% 한도로 절감량 산정)
- 절감실적 중복지급 방지 차원으로 해당 아파트에서 캐시백 지급받은 세대의 절감량 차감하여 산정
∴ 캐시백 지급방법은 신청시 등록한 계좌로 2023년 12월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등록계좌는 아파트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 계좌입니다.)
신청대상 및 조건
- 주택용 고객 중 신청 주소지에 거주 확인이 된 신청자
- 직전 2개년 사용 전력량 중 최소 1개년 사용 전력량이 있는 경우 참여 가능
∴ 개별세대 : 주택용 전기 사용 고객 / 공동주택 관리주체 :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아파트
참여 제외 고객
-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 시 사용 전력량 정보가 미제출 된 신청자
- 신규 전기사용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 전력량 정보 없는 신청자
- 한전이 시행하는 타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참여
신청방법
- 위의 링크를 통해 에너지캐시백 사이트에 접속 후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개별세대 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택하여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휴대폰 본인 인증과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진행합니다.
- 고객 번호 등록을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 확인 후 클릭하고 동의사항 확인, 고객 정보를 입력합니다.
- 현 거주지 고객번호 조회 후 선택하여 등록을 합니다.
- 에너지 캐시백 가입 확인 및 동의사항 체크 후 참여 확인 버튼 클릭 하면 완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