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청약 자격은 총 4가지로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4가지 자격 각각의 신청자격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보다 먼저 임대주택 공고를 검색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합니다. 혹시 모르신다면 링크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
제한사항 재당첨제한, 특별공급 1회 제한, 부적격 당첨자, 민간사전청약당첨 등 제한사항 해당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확인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 정부24(www.gov.kr) →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나이 19세 이상 ~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 1983.06.14. ~ 2004.06.13. 출생
혼인여부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 정부24(www.gov.kr) →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주택소유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실제 소유정보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기록이 있어야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순위확인서) 확인
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40% 이하 (신청자 본인 기준 1인 4,695,438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문 p12~13 ‘소득 판정 기준’ 참고
총자산 신청자 본인: 289,000천원 / 부모: 1,083,000천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공고문 p10~11 ‘총자산 판정 기준’ 참고

 

※ 사전예약(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공공주택 사전예약(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니, 위 사항 외에 공공 사전예약(사전청약) 기당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
제한사항 재당첨제한, 특별공급 1회 제한, 부적격 당첨자, 민간사전청약당첨 등 제한사항 해당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확인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 정부24(www.gov.kr) →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자격요건(택1)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 태아 포함
예비신혼부부(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 예정) ※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한부모가족(6세 이하의 자녀) ※ 태아 포함
*정부24(www.gov.kr)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주택소유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실제 소유정보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기록이 있어야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순위확인서) 확인
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40%)이어야 합니다.
* 공고문 p12~13 ‘소득 판정 기준’ 참고
총자산 379,000천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공고문 p10~11 ‘총자산 판정 기준’ 참고

 

※ 제한사항, 주택소유, 월평균소득, 총자산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전예약(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다른 공공주택 사전예약(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수 없으니, 위 사항 외에 공공 사전예약(사전청약) 기당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
제한사항 재당첨제한, 특별공급 1회 제한, 부적격 당첨자, 민간사전청약당첨 등 제한사항 해당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확인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 정부24(www.gov.kr) →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주택소유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실제 소유정보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입주자저축 가입 기록이 있어야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순위확인서) 확인
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 공고문 p12~13 ‘소득 판정 기준’ 참고
총자산 379,000천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공고문 p10~11 ‘총자산 판정 기준’ 참고

 

※ 제한사항, 주택소유, 월평균소득, 총자산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전예약(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다른 공공주택 사전예약(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수 없으니, 위 사항 외에 공공 사전예약(사전청약) 기당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
제한사항 재당첨제한, 특별공급 1회 제한, 부적격 당첨자, 민간사전청약당첨 등 제한사항 해당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확인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 정부24(www.gov.kr) →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자격요건(택1) 1. 혼인(재혼 포함) 중이어야합니다.
* 정부24(www.gov.kr) →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2. 미혼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 공고일 현재 기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가 있어야합니다.
* 정부24(www.gov.kr) → 주민등록표등본 및 자녀의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주택소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 전원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함)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실제 소유정보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 1년 경과, 월납입금 12회 이상 납입, 저축액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순위확인서) 확인
근로여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 납부자 포함) +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공고문 p26 <표12> 참고
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이하
* 공고문 p12~13 ‘소득 판정 기준’ 참고
총자산 379,000천원 이하
* 공고문 p10~11 ‘총자산 판정 기준’ 참고

 

※ 제한사항, 주택소유, 월평균소득, 총자산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전예약(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다른 공공주택 사전예약(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수 없으니, 위 사항 외에 공공 사전예약(사전청약) 기당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H 청약 신청자격

자주 묻는 질문(FAQs)

Q1. SH 청약 자격이 달라질 수 있나요?

A1. 네, 현재 2023.06.13 기준으로 작성된 자격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Q2. 월평균소득의 %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2. 월평균소득을 검색하는 방법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자격마다 기준 %가 다르므로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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