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청약 자격은 총 4가지로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4가지 자격 각각의 신청자격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보다 먼저 임대주택 공고를 검색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합니다. 혹시 모르신다면 링크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신청자격
신청자격 | 내용 |
제한사항 | 재당첨제한, 특별공급 1회 제한, 부적격 당첨자, 민간사전청약당첨 등 제한사항 해당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확인 |
거주지역 |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 정부24(www.gov.kr) →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
나이 | 19세 이상 ~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 1983.06.14. ~ 2004.06.13. 출생 |
혼인여부 |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 정부24(www.gov.kr) →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주택소유 |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실제 소유정보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기록이 있어야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순위확인서) 확인 |
월평균소득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40% 이하 (신청자 본인 기준 1인 4,695,438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문 p12~13 ‘소득 판정 기준’ 참고 |
총자산 | 신청자 본인: 289,000천원 / 부모: 1,083,000천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공고문 p10~11 ‘총자산 판정 기준’ 참고 |
※ 사전예약(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공공주택 사전예약(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니, 위 사항 외에 공공 사전예약(사전청약) 기당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신청자격
신청자격 | 내용 |
제한사항 | 재당첨제한, 특별공급 1회 제한, 부적격 당첨자, 민간사전청약당첨 등 제한사항 해당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확인 |
거주지역 |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 정부24(www.gov.kr) →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
자격요건(택1)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 태아 포함 예비신혼부부(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 예정) ※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한부모가족(6세 이하의 자녀) ※ 태아 포함 *정부24(www.gov.kr)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
주택소유 |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실제 소유정보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기록이 있어야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순위확인서) 확인 |
월평균소득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40%)이어야 합니다. * 공고문 p12~13 ‘소득 판정 기준’ 참고 |
총자산 | 379,000천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공고문 p10~11 ‘총자산 판정 기준’ 참고 |
※ 제한사항, 주택소유, 월평균소득, 총자산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전예약(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다른 공공주택 사전예약(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수 없으니, 위 사항 외에 공공 사전예약(사전청약) 기당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신청자격
신청자격 | 내용 |
제한사항 | 재당첨제한, 특별공급 1회 제한, 부적격 당첨자, 민간사전청약당첨 등 제한사항 해당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확인 |
거주지역 |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 정부24(www.gov.kr) →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
주택소유 |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실제 소유정보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입주자저축 가입 기록이 있어야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순위확인서) 확인 |
월평균소득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 공고문 p12~13 ‘소득 판정 기준’ 참고 |
총자산 | 379,000천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공고문 p10~11 ‘총자산 판정 기준’ 참고 |
※ 제한사항, 주택소유, 월평균소득, 총자산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전예약(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다른 공공주택 사전예약(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수 없으니, 위 사항 외에 공공 사전예약(사전청약) 기당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신청자격
신청자격 | 내용 |
제한사항 | 재당첨제한, 특별공급 1회 제한, 부적격 당첨자, 민간사전청약당첨 등 제한사항 해당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확인 |
거주지역 |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 정부24(www.gov.kr) →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
자격요건(택1) | 1. 혼인(재혼 포함) 중이어야합니다. * 정부24(www.gov.kr) →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2. 미혼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 공고일 현재 기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가 있어야합니다. * 정부24(www.gov.kr) → 주민등록표등본 및 자녀의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
주택소유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 전원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함)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실제 소유정보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가입 1년 경과, 월납입금 12회 이상 납입, 저축액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순위확인서) 확인 |
근로여부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 납부자 포함) +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공고문 p26 <표12> 참고 |
월평균소득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이하 * 공고문 p12~13 ‘소득 판정 기준’ 참고 |
총자산 | 379,000천원 이하 * 공고문 p10~11 ‘총자산 판정 기준’ 참고 |
※ 제한사항, 주택소유, 월평균소득, 총자산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전예약(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다른 공공주택 사전예약(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수 없으니, 위 사항 외에 공공 사전예약(사전청약) 기당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s)
Q1. SH 청약 자격이 달라질 수 있나요?
A1. 네, 현재 2023.06.13 기준으로 작성된 자격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Q2. 월평균소득의 %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2. 월평균소득을 검색하는 방법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자격마다 기준 %가 다르므로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